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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시 유의사항
2009-10-10 23: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32
첨부파일 : 1개
신용카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시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유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특히 식당등 요식업소(신규로 개업한 식당은 대부분)는 간이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관계를 매입세액을 공제시 유의를 요합니다. 
식당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사업자유형조회를 필히 하신 후에 카드전표에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자유형 : 1.간이 2.면세 3.유흥업소 4.골프장 5.안마시술소 6.자동차도소매 7.고속버스 8.항공운송등 )

☞ 사업자유형조회하는법(식당의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사홈페이지 > Quick Service > 조회와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조회가능

☞ 아래는 실제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안내서(예)입니다.
 식당(요식업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 간이과세자인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식당규모가 커서 자의로 일반과세자로 판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추징당한 사례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