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근 포괄주의 과세의 도입으로 강화되었지만,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누구와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위드는 모든 조세 문제를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합법적인 법위 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극대화 된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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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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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피상속인(=사망한 자)재산의 상속인 | 재산의 증여 | 재산의 양도 |
과세시기 | 상속개시일(사망한 때) | 증여받을 때(등기 접수일) | 양도한 때(등기 접수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
납세의무자 | 상속인(상속 받은 자) | 수증자(양도받은 자) | 양도자 |
과세표준 | 상속 재산 가액(상속가액 - 부채) | 증여가액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중요공제 | 배우자 공제 5억원(최대 3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 최대 80%) |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10% | 신고세액 공제 10% | |
세율 | 10 ~ 50% | 10 ~ 50% | 6% ~ 최대 38% |
신고기한 |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양도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유의사항 | 주민세 10%추가납부 (감면농특세 20%) | ||
세법상 주요사항 | 사전증여재산 합산 간주 추정 상속재산 | 3월내 반환시 비과세 10년 이내 합산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부당행위 계산부위(5년) |